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
3.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