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의무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소령 별표3의2)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법법 117조의 2 1항, 소법 162조의 3 1항).
- 법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