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나, 올해말까지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특정시점이 기준이 아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방치된 기간을 따져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논,밭 및 과수원(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 단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나 그 판단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토지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신고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