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종교인 소득의 경우 3월 10일)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입니다(소칙 제97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중 대표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이란 기타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5만원 이하의 […]

2021-09-10T13:21:55+09:002021-09-1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

1.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 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ㆍ종교인소득ㆍ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상용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지급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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