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예규를 소개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2008.02.04

[ 제 목 ]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요 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