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지방세인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주민세 중 균등분은 개인의 경우 7천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 ~ 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의 10%가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3%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