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세무회계사무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
3.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부동산납세과-215 2014.4.1

architecture-1048092_1280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01, 2009.02.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1.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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