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세무회계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95, 1993.6.18).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이나,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회신 소득46011-21248 2000.10.20).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들에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다. 즉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주주의 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단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로 추가적인 주식을 수령하므로 주식수가 증가할 뿐이다.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1주당 주식의 가치는 감소할 것이다. 순전히 주식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주주의 부를 감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이나 전문가수수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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