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 또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는 온라인(www.hometax.go.kr)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하는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 또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는 온라인(www.hometax.go.kr)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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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년 7월 ~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2015년 전체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정부부과고지분은 예정신고고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챙기시어 본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매출액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