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다양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 등이 100%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 규정 때문입니다. 최저한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시 45%)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대기업 10%(과세표준100억미만시), 최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