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 조심2010서0154 2010.11.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 조심2010서0154 2010.11.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