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 서일46014-11134 , 2002.08.31
[ 제 목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276,2000.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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