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 , 2008.01.22

[ 제 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요 지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020-08-25T17:40:56+09:002017-02-02|Categories: 부동산세무|Tags: , |0 댓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 서일46014-11134 , 2002.08.31

[ 제 목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276,2000.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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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T17:40:56+09:002017-02-02|Categories: 부동산세무|Tags: , ,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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