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일시적인적용역(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소득세법시행령 87조 제1의2호의 신설로 인하여 2019년에 발생한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는 종전규정대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18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의 개요 – 국세청자료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변경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소득(순이익개념)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 조심2010서0154 2010.11.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을 […]

2020-08-25T17:40:56+09:002017-02-04|Categories: 부동산세무|Tags: ,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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