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질의회신 서일46014-11252, 2003.9.8)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일 46014-2017, 1999.11.27

미등기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조심2011전1335 2011.6.9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다만 국세청의 해석과 다름에 주의를 요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0.5.13

소득세법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7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봄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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