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년 7월 ~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2015년 전체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정부부과고지분은 예정신고고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챙기시어 본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매출액 관련: […]

8년 자경농지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자경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지역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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