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취득시점 및 복잡한 상황에서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질의회신 서일46014-11252, 2003.9.8)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일 46014-2017, 1999.11.27
미등기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기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