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개요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직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인건비만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4대 보험료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고 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