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세무상 비용처리
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현금주의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적립분이 현금 유출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