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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가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처리할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령70조). [table id=25 /]
세금의 분납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에서 관련 세액을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11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