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서비스

양도소득세 등 세법규정이 부동산경기나 시대의 상황이나 요구 등에 따라 자주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똑같은 자산이라도, 양도인의 재산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자산의 소재지, 취득시기, 취득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복잡한 개정으로 인하여 조정지역대상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고객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044-868-8430, js@jsstar.co.kr)하나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전상담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 사무소로 전화(044-868-8430)
  • 본 사무소로 이메일(js@jsstar.co.kr)
  • 오른쪽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연락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아래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연락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번호: 044-868-8430

  • 이메일: js@jsstar.co.kr

  • 사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해피라움2 406(아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