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서비스

양도소득세 등 세법규정이 부동산경기나 시대의 상황이나 요구 등에 따라 자주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똑같은 자산이라도, 양도인의 재산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자산의 소재지, 취득시기, 취득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복잡한 개정으로 인하여 조정지역대상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저희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고객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044-868-8430, js@jsstar.co.kr)하나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전상담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아래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연락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