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 부가세의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까지 이며 이때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10월 26일까지 7월 ~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과세당국에서 2기 부가세 예정고지 하고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세당국에서 예정고지한 납부세액은 2기 확정신고시 정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분 중 사업실적에 비추어 과세당국에서 부과한 부가세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정신고를 통하여 실제 실적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법4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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