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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