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적용방법 지급받는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대상소득 이자,배당,특정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봉사료 등 이자,투자신탁 등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외국에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법인세법98조)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됩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대표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비실명금융자산 등에 대한 이자는 보다 높은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세법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며 세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등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합니다.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시 일반적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여, 기타소득의 분류에 따라 필요경비의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5 ~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합니다

일시적인적용역(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비거주자 등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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