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129조와 법인세법73조에 의한 원천징수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구분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 적용방법 | 지급받는자가 개인인 경우 |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
| 대상소득 | 이자,배당,특정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봉사료 등 | 이자,투자신탁 등 |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외국에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법인세법98조)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