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도움이 되는 주요 웹사이트

[table id=15 /]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주요 세율표

[table id=26 /]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