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장은 일반 업종과 달리 ‘실질자본금’이라는 독특한 기준 때문에 회계처리의 난도가 매우 높고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요건입니다.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매년 10월 ~ 11월 결 중간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체크하고, 연말 결산 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부실자산 차감: 건설업은 장부상 자본금이 많아도 가공자산, 장기 미수금, 대여금 등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면 연말 결산 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자산 인정 범위: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 어떤 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지(예: 예금 30일 예치 원칙 등)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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