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장은 일반 업종과 달리 ‘실질자본금’이라는 독특한 기준 때문에 회계처리의 난도가 매우 높고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 부실자산 차감: 건설업은 장부상 자본금이 많아도 가공자산, 장기 미수금, 대여금 등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면 연말 결산 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자산 인정 범위: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 어떤 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지(예: 예금 30일 예치 원칙 등)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