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월별보험료의 상한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월별보험료의 하한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하은 각각 7810만원과 28만원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은 각각 486만원과 31만원입니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 매년 변경).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보수외소득이 34백만원7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시행령41조 2항, 2018년 3월 6일 법령 개정으로 연간보수외소득의 기준금액이 72백만원에서 34백만원으로 하향조정). 향후 보수외소득의 기준이 더 완환되는 경우, 보수외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할 수 도 있습니다.
- 소득월액 산정시 포함되는 소득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012. 8. 31. 개정)
-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2012. 8. 31. 개정)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2012. 8. 31. 개정)
-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8. 31. 개정)
-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 3제2항 및 제47조의 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8. 31. 개정)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2012. 8. 31. 개정)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에 확정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시점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재산과 소득등을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195.8원179.6원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시행령44조1항).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시행령의 별표4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에 따라 등급 또는 구간별로 분류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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