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령63조 1항).
★안분계산방법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대비 과세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합니다(부령 63조 2항).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부령 63조 3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실시
– 신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앖거나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매입가액의 비율
–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후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상각률이 적용되는 데, 건물, 구축물의 경우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를 적용합니다(부령 83조 2항).
관련 문의(044-868-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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