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2157, 2009.5.13
과세관청이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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