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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 조심2010서0154 2010.11.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을 취득 양도시기로 봄
국심2001중1428, 2001.10.30
쟁점 토지와 같은 체비지는 사인간에 자유로이 양수도를 하고 서울특별시에 명의변경승인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체비지의 양수도를 확인하고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를 하여 재산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는 취득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1.10.29이 된다(국심98중 1497, 1998.12.31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 아님
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청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2005부1819(2005.7.20)
잔금청산일 현재 토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