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고민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에게 유입된 현금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급여처리를 통해 주주의 경우 배당처리를 통해 법인에 유입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고려시에는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통장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단계에서 저리의 낮은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를 소득으로 수취하는 시점에게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이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적격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매출발생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에 세무상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통장은 개인의 자산과 분리되는 법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법인통장 사용시 적격증빙에 맞게 출금을 하고, 매출발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출금시에는 급여나 사업소득 등 원천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거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정확히 수취해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고려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두 가지를 뽑는다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법인통장을 적격증빙에 맞추어 투명하게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세율 구조상 법인이 유리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인데, 200억 초과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포함시 이세율은 각각 11%, 22%, 24.6%가 된다.
반면 소득세율은 6% ~ 38%(지방소득세 포함시 6.6% ~ 41.8%, 2017년의 경우 5억 초과시 40%, 지방소득세 포함시 44%)구간이 적용됩니다(개입사업자의 세율표 참조). 따라서 이러한 세율차이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세율차이로 인한 복리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대표자와 주주가 동일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급여나 배당금의 형태로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미만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적용시 세전이익에 법인세 부담액을 고려시(법인의 세전이익이 2억 이하인 상황을 가정)에는 약26%(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11%,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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