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국세청 자료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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