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국세청 자료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