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개요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자본금의 요건이 폐지되었으나, 전문직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여전히 타법률에서 법정 최소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업을 하면 주주의 구성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의 규모 및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교육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상호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오른쪽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등기가 완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과 개인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가 많은 창업자들의 고민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고려시에는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통장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단계에서 저리의 낮은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를 소득으로 수취하는 시점에게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이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적격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매출발생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에 세무상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통장은 개인의 자산과 분리되는 법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법인통장 사용시 적격증빙에 맞게 출금을 하고, 매출발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출금시에는 급여나 사업소득 등 원천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거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정확히 수취해야 합니다.
즉,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고려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 두 가지를 뽑는다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법인통장을 적격증빙에 맞추어 투명하게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설립과 거의 유사하나, 법인설립전 단계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을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관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등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의 부대비용
법인설립시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수입증지세 및 법무사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대비용은 오른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의 등록
법인설립 완료 후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오른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요
최근 부동산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들어 대폭 강화되었는데 종합부동세의 base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세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국내 주택과 토지의 기준금액 이상이 과세되는데 [...]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업종별로 [...]
홈택스-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증명원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클릭 합니다. 이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