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창업하는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는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비용일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한번 시행하고 나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인테리어 업체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주 인 병의원의 입장에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나은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렇게 병의원의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의사결정에서 병원장은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비용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에 따른 세무상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비조세비용은 세무상 효과를 제외한 유형적 무형적의 다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사업초기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개업비용일 것이므로 인테리어 비용중 10%를 구성하는 부가가치세를 아끼려는 노력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인테리어비용을 2억원 가량 부담하는 경우,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2천만원 가량 절약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되는데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으므로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대한 입증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인테리어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의 세금 추징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자간의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병원장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명 미수취로 불성실사업자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테리어비용 10%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개원의 입장에서는 2천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인 병원인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러한 매입세액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개원의의 한계세율을 25% 가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15백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므로 세무회계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아졌으며, 향후 인테리어와 관련한 추가적인 리스크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결론: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을 수취하는 것은 세법에 부합하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적으며 관련한 비조세비용의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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