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고민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관한 것 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에게 유입된 현금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급여처리를 통해 주주의 경우 배당처리를 통해 법인에 유입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세율 구조상 법인이 유리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인데, 200억 초과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시 이자율은 각각 11%, 22%, 24.6%가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총소득을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세율은 6% ~ 42%(지방소득세 포함시 6.6% ~ 46.2%)이며, 개입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전액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율차이 및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적용방법의 차이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대표자와 주주가 동일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급여나 배당금의 형태로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미만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적용시 세전이익에 법인세 부담액을 고려시(법인의 세전이익이 2억 이하인 상황을 가정)에는 약26%(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11%,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의 설립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최소자본금의 요건이 폐지되었으나, 전문직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여전히 타법률에서 법정 최소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업을 하면 주주의 구성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의 규모 및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교육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상호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등기가 완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 주주명부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대표자신분증
– 사업허가증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으로 부터 사업허가증이나 신고확인증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신분증
– 사업허가증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작성 및 예산설정방법
1단계: 수입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작성
수입과 관련한 현금흐름은 수입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수입액 즉,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매출단가 입니다.
따라서 매출수량과 매출단가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창업시 가격설정정책은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경쟁자의 가격구조도 파악하지 못한채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경쟁자의 가격구조를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예상 고객의 수 또는 팔수 있는 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2단계: 비용지출의 현금흐름의 작성: 핵심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인을 파악하는 것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반영합니다.
매출원가는 보통 매출액과 연동되므로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매출원가로 설정합니다.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라면 차입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기타 통신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일정한 운영예산을 매월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계획과 관련한 현금흐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업체 운영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위해서는 매입액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적격증빙을 잘 챙깁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련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는 법인(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8월(개인사업자는 11월)에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3월(개인사업자는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 관련
인건비 신고시 유의사항: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하며, 반기납부승인(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만 해당)을 받은 경우 6개월간의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세무상으로는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매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정규직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아니며, 물적&인적시설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주는 프리랜서를 해당 사업장가입자에 가입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여기를 클릭합니다.
장부 작성 관련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특정사업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세무상담은 본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044-868-8430).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업자의 세무는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