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말까지 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1월 ~ 5월 사이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하니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74조 제2항).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유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