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말까지 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1월 ~ 5월 사이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하니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74조 제2항).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유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합니다.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