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임원퇴직금액의 인정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분의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의 변경
2013.1.1 퇴직소득세법 개정의 내용
2013.1.1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퇴직소득금액에서 일괄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와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연분연승법((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퇴직소득세의 산출시 다음의 방법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규정을 두어 동법 시행 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세는 종전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였습니다.
** 2013.1.1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율적용방법(소득세법 55조 개정) :
(과세표준/근속연수5배수세율)/5/근속연수 -> 즉 높은 세율이 적용
2014.12.23 퇴직소득세법 개정의 내용 –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
2014.12.23 퇴직소득세법 개정의 내용은 종전의 일괄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환산급여 공제(소득수준에 따라 100% ~ 35% 적용)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의 산출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산급여의 공제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증감이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규정을 두어 2019년 까지는 종전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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