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임원퇴직금액의 인정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분의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의 변경
2013.1.1 퇴직소득세법 개정의 내용
2013.1.1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퇴직소득금액에서 일괄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와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연분연승법((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퇴직소득세의 산출시 다음의 방법에 의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규정을 두어 동법 시행 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세는 종전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였습니다.
** 2013.1.1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율적용방법(소득세법 55조 개정) :
(과세표준/근속연수5배수세율)/5/근속연수 -> 즉 높은 세율이 적용
2014.12.23 퇴직소득세법 개정의 내용 –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
2014.12.23 퇴직소득세법 개정의 내용은 종전의 일괄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환산급여 공제(소득수준에 따라 100% ~ 35% 적용)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의 산출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산급여의 공제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증감이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규정을 두어 2019년 까지는 종전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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