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됩니다(부령 35조).

약사법 제2조 제11호 에서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대상인 조제용역에 포함되는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대상인 일반의약품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약국은 이처럼 면세대상인 조제용역과 과세대상인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겸영사업자 이므로 임차료나 일반관리비처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일반의약품등 과세매출과 관련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매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약국의 입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료의 지속적인 증가는 약국의 수익율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 글을 참조합니다.

인건비신고방법

약국개설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