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1.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
3.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다만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4. 기타
자본적지출액은 다음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소령163조 3항).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상기와 유사한 성질의 것
6.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소칙79조, 사방사업비용 등)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령163조 5항)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2. 채권의 매각차손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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