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두 8224, 2005.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구입한 의류제품 등을 소위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시로 일본에 있는 거래처로 수출한 다음, 그 수출대금은 일본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엔화로 인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은행에서 일본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외환거래계산서만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송품장, 납품서, 예금통장, 외국환신고필증, 외환거래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외화 환전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도46015-12562, 2001.08.06
사업관련 취득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여 국외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세관장 발행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재부가-177, 2007.03.20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ㆍ반출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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