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납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위한 소득구분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잇습니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됩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22조에서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13. 1. 1. 개정)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은 최근 세법개정으로 산출방법이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아래의 국세청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은 대표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비실명금융자산 등에 대한 이자는 보다 높은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3. 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등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합니다.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4.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문구를 빌리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시 일반적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5.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여, 기타소득의 분류에 따라 필요경비의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의 분류에 일반적으로 5 ~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비거주자 등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절차에서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소득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 제공대가는 사업소득, 계속적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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