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에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교육비 공제 등).
현행 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적용시는 구체적인 세법의 적용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 다음의 인원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거주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3)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4) 법령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5) 위탁아동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다음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함
1.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1백만원
2. 장애인 : 1명당 2백만원
3. 거주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연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백만원 한도)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 해당(소법52조)
■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1)과 2)의 합계의 한도가 3백만원
1) 무주택세대의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40%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 +2) +3) 의 합계가 500만원을 한도, 차입금의 차입상환기간 및 조건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짐에 유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조)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조의 3)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6조의 3)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조의 4)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91조의 16)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제99조의 7)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132조의2)
다음의 합계액의 한도: 대한 소득공제25백만원
■ 특별소득공제(보험료소득공제는 미포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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