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1. 신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2014. 1. 1. 신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2014. 1. 1. 신설)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2014. 1. 1. 신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2014. 1. 1. 신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