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1. 신설)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2014. 1. 1. 신설)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2014. 1. 1. 신설)
-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2014. 1. 1. 신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2014. 1. 1. 신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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