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69조에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농민이 8년동안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편입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적용이 아예 배제될 수 있음).
여기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합니다(조특법집행기준 69-66-25).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합니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국토계획법 30조 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2011.4.14., 2013.3.23.>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31 2010.5.27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봄
감면소득 계산시 양도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조특령 66조 제7항).
토지보상법 70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토지보상법 70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5.4,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