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증명원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클릭 합니다.
이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클릭 합니다.
이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제한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중 농사를 짓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의제되어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지역의 동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등으로 편입이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에 도시지역등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