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나, 올해말까지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특정시점이 기준이 아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방치된 기간을 따져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논,밭 및 과수원(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 단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나 그 판단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토지 양도시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신고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 양도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 기준시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개요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 일시적 1세대 3주택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 주택임대업자의 세무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 양도가액의 안분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내년에는 세율이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10% 세율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