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자경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한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조특령 66조 제7항)하므로 세금산출방법이 복잡해 집니다.

자경농지에 대해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별 2억이 한도이며, 5개 과세기간 합산하여 3억이 한도입니다. 또한 조특법상 감면되는 다른 세액을 합산한 한도기준임에 특별히 유의해야 겠습니다.

이처럼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거주자의 거주요건, 직접 경작요건, 토지의 용도 요건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